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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상세 안내

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지원요청 민원 상세 안내

민원개념

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 또는 단체표준에 따른 품질인증제품이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되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민원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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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자가 그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 또는 단체표준에 따른 품질인증제품이 공공기관에 우선 구매되도록 요청하기위해서는 우수품질인증신청 민원안내 또는 신기술인증신청 민원안내를 클릭하시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.

신청하기 : http://www.smpp.go.kr/
기업민원행정안내
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
<접수>지방중소기업청(0일)
<처리>지방중소기업청(14일)
신청방법 인터넷, 방문, FAX, 우편
처리기간 <접수>지방중소기업청(0일)
<처리>지방중소기업청(14일)
수수료 수수료 없음
구비서류
-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관련법제도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14조
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지5호서식